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83
판결선고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남원 공사 현장의 잔금을 받아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 D 임금체불 진정서 및 피의자에게 자재대금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별건 사기 피의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E회사 F 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남원 공사 현장 원청업체 주)G 상대 수사)
고소장, 피해자 제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약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H에 대한 5,500만 원 채무, I에 대한 5,500만 원 채무, 거래처인 E회사에 대한 1,975만 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무(증거기록 제145쪽)가 있는 등 채무과다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정상황도 어렵고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원 공사현장에서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채무과다 및 재정상 어려움으로 공사 진행 초기인 2019. 1.경부터 이미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일정이 지체되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49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남원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현장 인부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 또는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카페 인테리어 공사 중 피고인이 직접 시행한 부분은 약 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 노임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자재대금 결제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C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임금 900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3031호)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금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