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8
판결선고
2020. 8.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D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한편, 근로자 E은 2019. 3. 19.경부터, 근로자 F은 2019. 1. 22.경부터 각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고, 근로자 G은 2019. 4. 3.경부터 D에서 근무하기로 채용이내정되어 있던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3.경 근로자 E이 H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2019. 4. 15.경 근로자 F을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4. 3.경 근로자 G을 같은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노동조합, F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근로계약해지통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