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
판결선고
2020.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1>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2014. 12.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E은 2012. 4. 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각 위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동 사업장에 D, E이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각 근로자 명의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의 공동범행
D는 위 C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를 채용하여 일하게 하면서도 동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D가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D는 2016. 1. 28.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210일분 9,030,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합계 9,03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E의 공동범행
E은 위 C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2.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채용하여 일하게 하면서도 동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E이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E은 2016. 7. 1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35일분 5,563,16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합계 5,563,16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G 진술 부분 포함)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제출자료(실업급여수급내역 등)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자료 등 첨부), G와 A의 카카 오톡 텍스트 파일 출력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직원들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제안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F'으로 변경된 후에는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발생된 D,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원장인 G의 비호 아래 벌어진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의 4대 보험금 연체 등 재정난이 발생하자 2016. 1. 1.경 상호를 'F'로 변경한 후 대표자를 피고인의 처로 하여 사실상 계속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11. 9.경 G에게 직원들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전화통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업장 명칭 변경 이후인 2016. 1. 12.경에도 G에게 자신이 4대 보험을 책임질 여력이 되지 않으니 거의 모든 직원을 일용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 E 및 G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산후 조리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 전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 E 및 G가 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 E 및 G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각주1) 2016. 1.경 'F'으로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