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고정166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2,3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이하 통칭하여 ‘강사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12,88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37,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502,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은 위 학원을 경영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전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원의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에는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그에 따른 강사료는 처음 강의를 시작하여 1-3개월 동안 기본보장금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내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본보장금액을 지급하고(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기본보장금액 이상의 실적을 초과한 이후에는 월 수강료 매출액의 40%를 강사들이 가져가는데 비율제 적용 이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여 기본보장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비율제를 적용하였으며(다만 D의 경우에는 비율제가 적용된 이후에도 기본보장금액 2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학원의 배려라고 보여짐), 여기에서 아래의 ‘근태관련패널티(증거기록 399쪽)’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상한선의 제한은 없었다.

②

강사들은 매달 학원과 수강생 현황, 수강료 매출, 패널티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강사료 수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강사료 수입도 달랐으며(증거기록 124쪽) 강사들 사이에서도 강사료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③

강사들은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원도 강사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동안 강사들이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으며(증거기록 200, 327쪽), 강사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소위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④

강사들은 학원으로부터 강의내용과 방법, 교재의 선택, 보강수업실시 여부, 수강생 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과 수강생 현황을 고려하여 강의시간과 장소 등을 학원이 정했으며, 강사들을 보조하는 조교의 보수는 학원과 강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⑤

강사들은 보통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강사도 있었고, 매주 월요일 3시에 퇴원생 현황 등을 보고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도 불참하는 강사가 있었으며, 학원에서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강의에 활용하도록 강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촬영하지 않은 강사도 있었고 그 동영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담당하는 과목의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강사들의 휴일도 1주일에 하루 자율적으로 정하였다(휴일은 E, F는 일요일, G는 화요일, D은 월요일 또는 일요일).

⑥

강사들이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등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뿐이고 징계라고는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학원에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근태관련패널티’를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사들의 일정관리와 위촉계약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징계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패널티 규정에서 부과된 벌금은 회식비나 광고비로 사용되고 철저히 준수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