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5만 원(연봉 3,500만 원 중 3개월 상당의 임금) 중 4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19
판결선고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판단
피고인의 주장
D는 동업자이고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만 근로자로 일했으며 급여지급을 완료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5. 21. 시작되어 2019. 6. 21.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160쪽)에는 “제1조[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로 한다. 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어서 만료일을 명시하고 만료일 이후 재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임금] 계약연봉 총액 3,500만 원, 연봉제 적용기간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하되급여는 연봉제를 환산하여 이 기간 동안 적용한다(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협화음이 발생될 시 본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월지급액 2,916,66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라고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 기간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D의 처 계좌로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 D가 근로한 임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11.자 D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9. 8.말경 사무실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사무실개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위로금 형식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2019. 8.말경 D를 해고한 것이라거나 또는 D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가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48쪽-87쪽)는 2019. 3. 28.부터 2019. 6. 21. 이전의 자료일 뿐이고, 2019. 6. 21. 이후 D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019.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E은 ‘피고인이 2019. 6.말경 D에게 출입문 지문인식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D가 당장 갈곳이 없다면서 사무실 사용을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5쪽).
D는 2020. 4. 3.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7월 초쯤 회사가 어렵고 하면서 2, 3달 있다가 다시 나오면 어떠냐 이야기를 했지. 나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6월 정도부터 별다른 일의 진전이 없어서 특별히 사무실에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특별히 할게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06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7. 하순경 F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저에게 그만 나오면 어떻겠냐고 하였다. 저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G 명의로 사용한 전화요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제가 쓰던 본부장 사무실에서 작은 사무실로 바꿔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70, 271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이 2019. 6. 21.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다만 D는 사무실 전화요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고, 일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진행한 업무인지 의문이다.
D는 2019. 7. 8.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근과 퇴근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증거기록 283쪽-294쪽), 2019. 6. 21. 이전과 같은 업무(증거기록 48쪽 내지 87쪽)에 관한 메시지 내용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