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534,000원, 11월 임금 3,534,000원, 같은 해 9. 23.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같은 해 10월 임금 1,766,670원, 11월 임금 1,762,220원, 같은 해 9. 2.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같은 해 10월 임금 1,200,000원, 11월 임금 3,096,560원(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893,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