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404,2020
판결선고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0고합40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8.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이자 E의 대표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8년 7월~10월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러시아에 있는 G와 H 투자사를 통하여 I, J, K, L, M 코인을 구매해주겠다. 그러니 구매대금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해 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G 대표, H 대표와의 구매계약서를 N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으면 이를 대부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위 ㈜D 관련 인테리어 공사비, 세금 납부, 급여 지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G와 H로부터 위 가상화폐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G, H와의 구매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실제 위 가상화폐에 대한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I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1,000개 538,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497,363,416원 상당의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8. 7.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O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Purchase Agreement'라는 제목으로 '구매자 E과 판매자 P 사이에 I 코인 490만개를 350 비트코인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구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Seller' 옆에 'P'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Purchaser'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매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N을 통해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Q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구매계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합435』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엔터테인먼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7.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3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436』
피고인 B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D의 홍콩 계열사인 E가 Q로부터 10,000,000달러 상당의 'T' 코인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코인 구매계약서를 제시하고, "Q에서 발행하는 'T'이라는 가상화폐를 Q 창업자인 U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1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확보하였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1개당 5,000원 이상에 팔았다. 당신들에게는 신세를 진 것이 있으니, 주식회사 D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원가인 개당 2,2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T' 코인 구매계약서는 지급기한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7. 28.경 Q 그룹으로부터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받는 등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계약서였고, 향후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T' 가상화폐 18181.81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 N,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W의 탄원서
수사보고(계약서 번역문 등 첨부), -2018. 7. 29.자 I 구매계약서 한글번역문, -2018. 8. 1.자 J 구매계약서 한글번역문, -2018. 8. 8.자 K 구매계약서 한글번역문, -2018. 9. 8.자 L 구매계약서 한글번역문, - H관련 고소인 측에서 보낸 이메일과 H 측에서 보낸 답메일, 수사보고(위조계약서 출력물 첨부), 각 -2018. 7. 29.자 I 구매계약서, 각 -2018. 8. 1.자 J 구매계약서, 각 -2018. 8. 8.자 K 구매계약서, 각 -2018. 9. 8. 자 L 구매계약서, 수사보고(위조계약서 4장 행사 관련 고소인 F Q 대화내용 및 위 조계약서 출력물 제출)
참고자료 제출, - F 진술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의 O 임의 제출한 입출금 자료 편철), -입출금 내역 각 1부,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X 투자계약서 메일 전송), - X 투자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 중 법인에 입금한 내역), -피해금 중 법인에 입금한 내역표 1부, -(주)D 등기부등본 1부, -수사상황(각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첨부),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각 은행 거래내역 회신내역 1부, -수사상황(계좌내역 등 특이 거래내역 확인), -D와 O, Y 간의 거래내역, -O, Y이 D에 송금한 내역, -대 여금 및 공사비 지급내역 각 1부, -수사상황(계좌추적 영장 집행 결과), -각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O 이메일 및 A 카카오톡 대화파일 1부, -B과의 대화내용, 수사 보고(참고인 W 통화), -이메일 및 B 서명 문건 1부, -L 물품 공급 계약서, -L 및 M코인 구매관련 송금내역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 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9)
『2020고합43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Z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AA, R, B에 대한 진정인피진정인대질조서(R, 피고인 B 부분)
R, Z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이메일
『2020고합43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S, A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코인지급예정확인서, - 영수증, - 수표사본
- T 코인 구매계약서, 수사보고(V 이메일 제출), - T 코인 구매계약 종료 관련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 조(공동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 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 F 등을 속여 54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위조한 문서들이 피해자에게 제시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N 등 사건 관련자에게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한 실질적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 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11월2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 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 F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른 직후, 다시 단독으로 피해자 S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사기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합계가 55억 4,700만 원(= 54억 9,700만 원 + 4,000만 원)에 달한다. 상피고인과의 각 공동범행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공동사기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위조한 문서들이 피해자에게 제시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한 실질적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독사기범행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자 W과 단독사기범행의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근로자들에게 합계 45,322,580원(= 40,000,000원 + 5,322,58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전흔자 최지헌
별지
각주1)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고인 B도 같다.
각주2) 2020고합404 사건 증거기록 801, 802면
각주3) F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공동사기범행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W 등 실질적 피해자들이 보유한가상화폐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통로 내지 자금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증언, F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W의 탄원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고합404 사건 증거기록 568 내지 576면)등 참조].
각주4)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모두 합쳐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17면)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2. 27.부터 2020. 11. 20.까지 합계 4억 8,6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2020. 11. 20.자 참고자료 제출서 및 2020. 11. 23.자 참고자료 제출서(2) 참조), ① 위 주장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해변제액 7,000만 원) 및 법정 진술(피해변제액 1억 원 미만)과 각 모순·배치되는 점, ② 위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 계좌 이외에 AC, AD, AE, AF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이나,이들은 기록상 확인되는 실질적 피해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돈이 실제로 피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종전에 검찰에서 "F, W, AG, AH 등에게 4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91면), 이 역시 위 각 참고자료 제출서 내용과 배치되어 허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각주5)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요소로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도 같다.
각주6) 이 사건 단독사기범행의 피해자 S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합계 11,265,240원(= 6,027,820원 + 5,237,420원)을 회수하였고(2020고합436 사건 공판기록 56면, 60면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2020고합436 사건 증기기록 39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