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고합506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자보 5개(증 제1호), 플래카드 1개(증 제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L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