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나167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C와 같은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사업목적 일부가 같으며,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진이 거의 동일한 회사이다)가 2017. 3. 26.경 C로부터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함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6. 30. 피고를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중 합계 4,333,820원(임금 최종 지급일인 2017. 12. 5. 기준 금액으로, 원고가 C에 입사한 날부터 피고를 퇴사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근무 당시 피고의 실질 운영자 D은 2018. 8. 23.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C 입사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2584 사건, D이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하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에 재직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로부터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고가 2017. 3. 25.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그 사직서에 "퇴직일까지의 급여 및 비용 정산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와 피고는 같은 임원진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된 회사로서 양 회사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C가 실제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기간은 C 입사일로부터 피고 퇴사일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