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 'D'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2017. 3. 24. 퇴직하였는데, E는 2016. 11. 14.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E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망인은 E로부터 임금으로 2016. 10. 24. 500,000원, 2016. 11. 4. 1,0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17.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1,950,000원을 지급받았다.
E는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9. 2. 11. E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2018고약24076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망인은 2020. 3.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父) 원고, 모(母) J이 있었는데, J은 2020. 5. 26. 서울가정법원 2020단51467호 사건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원고는 2020. 5. 27. 서울가정법원 2020단51703호 사건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인은 2016. 9. 2. E가 운영하는 개인기업 'D'에 고용되어 2017. 3. 24.까지 근무하였는데, 개인기업 'D'는 2016. 11. 14. 법인인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망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그런데 망인은 임금 10,500,000원 중 E나 피고로부터 3,45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7,050,000원(= 10,500,000원 - 3,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망인은 E가 운영하는 개인기업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에게도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로서는 망인이 개인기업인 'D'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망인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판단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운영하는 개인기업 'D'는 E가 설립한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도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로 승계되었다.
E는 'D'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6. 11. 14. 동일한 상호로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였다.
망인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후에 걸쳐서 위 표의 순번 2 공사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형태, 보수액이나 보수지급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가 2017. 2. 17. 망인에게 지급한 1,950,000원은 13일분의 임금(= 1,950,000원 ÷ 일급 150,000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설립된 2016. 11. 14.부터 위 2017. 2. 17.까지의 기간 중 망인이 근로한 기간은 총 11일(= 위 표의 순번 3 공사 9일 + 순번 4 공사 2일)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E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0,500,000원이고, E나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3,450,000원(= 2016. 10. 24. 500,000원 + 2016. 11. 4. 1,000,000 원 + 2017. 2. 17. 1,950,00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50,000원(= 10,500,000원 - 3,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임금채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임금채권은 2016. 9. 2.부터 2017. 3. 24.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바, 망인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