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 4면 19~20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354)'로 고치고, ② 다음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이 금지되어 있는 등 그 문언의 내용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으로 정하여진 해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 미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해지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해지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민법상 이를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해지를 위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에 적용되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원고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법률상 파견근로자가 아님은 물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