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340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7,664,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원고 B에게 13,09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7,308,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각 2021.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5행의 '다.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의무'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이 3,313,973원이고 퇴직금이 14,350,272원인 사실,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이 3,037,808원이고 퇴직금이 10,057,290원인 사실, 원고 C의 연차휴가수당이 3,313,973원이고, 퇴직금이 13,994,13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664,245원(= 연차휴가수당 3,313,973원 + 퇴직금 14,35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원고 B에게 13,095,098원(= 연차휴가수당 3,037,808원 + 퇴직금 10,057,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7,308,108원(= 연차휴가수당 3,313,973원 + 퇴직금 13,994,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3.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