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365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11. 5. 12. 건물관리․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2012. 9. 3. 피고의 대표이사가 D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자금,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피고가 관리위탁을 받은 서울 강남구 H 등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30.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나.

한편 2013. 7. 1. 피고의 계열 업체로 ‘C’라는 상호의 사업체가 설립되었는데, 대표자가 D의 친족인 I이었다가 2014. 5. 1.경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퇴사한 직후인 2018. 5. 31. C에 대하여도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비록 직위가 부사장이었으나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C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로 그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은 피고의 일부나 마찬가지이며,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C 근무기간 중의 미지급 급여(피고 14,700,000원, C14,500,000원), 퇴직금 37,015,05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57,416원 합계 78,272,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업무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9,200,000원과 약정 퇴직금 37,015,0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8,198,9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했고, 원고가 명목상 대표자로 있었던 사정으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215,051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22,413,971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대표이사인 D와 동업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2대 주주이자 부사장으로 일했으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약정이나 퇴직금 약정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C는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한 업체이므로, 피고는 C에 부과된 세금이나 C의 대표로서의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4면 1행부터 6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이하 생략) 4면 18~19행의 증거거시 부분에 을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〇 5면 11행의 뒤에 바로 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서 갑 제2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갑 제28호증이 원고가 피고의 직인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〇 6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자금, 회계, 관리 등 안건에 관하여 중간 또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였고, 건물관리 위탁 용역을 수주하여 그 건물의 관리소장 직책을 맡는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임약정에 기한 보수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재무,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3)

갑 제1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을 제37호증) 제35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정한다.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사의 보수 결정과 임원퇴직금 규정 마련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는 사실,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주식의 약 70%를 보유한 D의 결정 또는 승인에 의하여 이사인 원고에게 보수로 매월 3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 회사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D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1인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나 임원퇴직금 규정의 제정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위임계약에 기하여서도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 등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4, 5, 6, 11, 19, 20, 21, 34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피고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건물의 청소, 주차관리 등 용역을 수행하던 피고의 계열 업체였던 사실, 주로 피고의 직원들이 C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피고가 C의 직원 급여와 세금 등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8. 12.경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8,198,9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자인 원고가 2019. 1. 23.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가 피고의 일부로서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의 대표자로서 매월 200만 원 또는 360여만 원의 보수를 수취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피고 퇴사 직후 C가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온 업체이고 다만 피고로부터 그 운영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C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부이고 원고는 C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