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395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130,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4,194,35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30,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3,462,5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