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4675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1.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안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이 사건 학교 사회교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9조에서 '피고는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본 계약의 본질과 별도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찾기 위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6.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가, 2018. 8. 20. 원고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7. 23. D학교 교사에 지원하였는데, 2018. 8. 17. 위 학교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2018. 8. 20.부터 위 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8. 8. 20. 임의로 이 사건 학교를 그만두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① 피고의 수업을 대체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강사료(대체강사료) 1,405,058 원, ② 피고의 대체교사를 찾기 위해 모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모집수수료) 1,100,000원, ③ 근로계약서의 번역 및 공증비용 176,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681,058원(= 1,405,058원 + 1,100,000원 + 1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채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인 이 사건 학교 교장 E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16, 2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학교의 외국인 교사 채용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E은 2018. 8. 3.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교사 채용 합격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메일을 송신하였고 피고도 위 근로조건을 수락하면서 메일에 전자서명을 한 뒤 답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0. 29. 서울중앙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학교의 외국인 교사 채용에 있어서 원고를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설령 E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여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를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주택수당 및 이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17,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8. 16.경 새로운 학기부터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게 된 여러 교사들의 4대 보험 가입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의료보험 가입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주택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피고는 그 전에 이 사건 학교를 그만두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수당과 별도로 이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불법적 영업을 하여 고용환경이 불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 있지도 아니하여 근로계약법 제19조에 따른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대체 강사료

원고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피고의 수업을 대체한 교사에게 추가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대체교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서 피고가 같은 기간 근무하였다면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를 제외한 1,405,05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갑 제2, 3, 2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담당하던 수업을 다른 교사들이 강의 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8. 8. 31. 새로운 교사를 채용한 사실, 새로운 교사에게 지급한 급여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 교사 근무 수당은 1일 180,000원 정도이고 피고의 급여는 월 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퇴사일인 2018. 8. 20.부터 새로운 대체교사를 구하기 전인 2018. 8. 30.까지 11일 동안(근무일 9일) 피고의 수업을 대체한 교사에게 지급할 강사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대체강사료 손해는 703,334원{= (180,000원 × 9일) - (2,500,000원 × 11일/30일)}로 봄이 상당하다.

2)

모집수수료

원고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피고를 대신할 교사를 구하기 위하여 원어민강사 모집 서비스업체에 수수료로 1,1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교사를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수료 지출과 피고의 무단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번역 및 공증비용

원고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영어로 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기 위하여 176,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영어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 지출과 피고의 무단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703,3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인 2019. 1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호식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