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40,000원 및 그 중 6,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6,160,00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M에게 5,320,000원 및 그 중 4,9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N에게 4,180,000원 및 그 중 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O에게 3,750,000원 및 그 중 3,37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P에게 5,130,000원 및 그 중 4,9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게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E에게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F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G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H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I에게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J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갸. 원고 K에게 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냐. 원고 L에게 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Q는,
원고 A에게 7,040,000원 및 그 중 6,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6,160,00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M에게 5,320,000원 및 그 중 4,9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N에게 4,180,000원 및 그 중 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O에게 3,750,000원 및 그 중 3,37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P에게 5,130,000원 및 그 중 4,9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게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E에게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F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G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H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I에게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J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갸. 원고 K에게 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냐. 원고 L에게 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들은 인테리어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인부들이고 주위적 피고(피고 주식회사 Q)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예비적 피고(피고 주식회사 R)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예비적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S의 소개로 2019. 4. 말경부터 2019. 7. 초까지의 기간 동안 주위적 피고가 T 주식회사로부터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U 내 전기동력기술 개발동 현장에서 천정 벽제 골조 및 석고보드 등의 공사 업무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9. 6.경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S는 노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 5. 월분의 노임부터는 원청에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주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V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2019. 5월분 노임부터는 주위적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월분의 노임은 주위적 피고가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9. 6. 7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그 금액은 청구취지와 같다).
주위적 피고는 수급인, 예비적 피고는 하수급인에 해당하는데, 예비적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2019. 6. 7월분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항과 같은 직불합의에 따라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2019. 6. 7월분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2021. 1. 29.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0나47979 노임
원고,항소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조현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항소심당사자
주식회사 R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40,000원 및 그 중 6,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6,160,00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M에게 5,320,000원 및 그 중 4,9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N에게 4,180,000원 및 그 중 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O에게 3,750,000원 및 그 중 3,37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P에게 5,130,000원 및 그 중 4,9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각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게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E에게 2,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F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G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H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I에게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J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갸. 원고 K에게 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냐. 원고 L에게 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