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537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2. 9.부터 2018. 10. 26.까지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1>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1일 5시간 근무당 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주휴수당 합계 1,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9. 8. 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0444).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41304), 위 법원은 2019. 11. 29.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0. 8. 27.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0. 31.까지 8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0. 9. 19.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828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일 5시간 근무당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50,000원에는 주휴수당 1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이나 음식점 종업원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일 5시간 근무당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5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이나 음식점 종업원의 평균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일 5시간 근무당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삭감을 요청하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1,2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권혁준 박미선

각주1)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기간 동안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