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58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055,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21.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G 운전의 원고 차량"을 "G 운전의 J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 A은 정년인 60세까지 월 4,274,942원(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평균액) 적용을,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적용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2. 1. 2.부터 K 주식회사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온 사실, 세무관서에 신고된 원고 A의 근로소득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 18,085,000원, 2014년도(12개월) 43,099,100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 25,643,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K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5개월간 평균 3,473,110원[=(18,085,000원 +43,099,100원+25,643,650원)÷25개월]의 소득을 얻었고, 위 회사에서 정년인 60세가<1> 되는 2049. 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도시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25.부터 2049. 2. 21.까지는 월 3,473,110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인 2049. 2. 22.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54. 2. 21.까지는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눈꺼풀 기능장애에 의한 토안증, 5%의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제1항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항목 준용).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속눈썹이 아닌 우측 눈꺼풀이 상방으로 당겨진 상태로써 시야장해 등의 기능장해가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안과 신체감정의는 원고 A의 우안 눈꺼풀 기능장애에 의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항목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성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우측 이마와 우측 눈꺼풀 흉터에 의한 추상장해만으로 위와 같은 항목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이 지닌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로써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반흔성형술로 흉터부위가 다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제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고 당시 원고 A의 연령(만 26세) 및 직업(옥외 근로자) 등을 종합하면, 토안증 및 외모에 남은 추상이 원고 A의 장래 직업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5. 7. 25.부터 2015. 8. 12.까지

: 100%(입원기간,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19일간 연속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5. 8. 1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54. 2. 21.까지 : 5%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3,791,464원이다. 입원기간은 2015. 8. 12.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5. 8. 24.까지로 하되<2>, 그 기간의 소득은 입원기간 19일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2,218,680원(=3,473,110원×19/31)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사고일인 2015. 7. 25.부터 2015. 8. 24.까지 : 100%, 월 2,218,680원

○

2015. 8. 25.부터 60세가 되는 2049. 2. 21.까지 : 5%, 월 3,473,110원

○

2049. 2. 22.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54. 2. 21.까지 : 5%, 도시일용노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H병원장과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 29. 반흔성형술 등 비용으로 6,7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254,810원이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과실상계 : 15%

(43,791,464원 + 5,254,810원) × 피고 책임비율 85% = 41,689,332원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302,620원 중 원고 A 과실분(15%) 상당 495,393원

계산 : 41,689,332원 - 495,393원 = 41,193,93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연령과 과실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원고 A : 3,500,000원, 원고 B : 5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4,693,939원(=재산상손해액 41,193,939원 + 위자료 3,5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8,638,285원(= 재산상손해액 35,138,285원 + 위자료 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 A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6,055,654원(=44,693,939원 - 38,638,285원)에 대하여는 위 2015. 7. 2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 B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최호식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