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601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부터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인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9. 11. 22.경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의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운행시간표(학원생의 이름과 주소, 승하차 시간, 보호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2,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개월 단위로 통근차량 용역위탁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거나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쌍방에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되는 용역계약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을 뿐,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와 같은 형식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②

원고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운송하는 시간 외에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통근차량 용역위탁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원생의 등․하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제3조 제2항), 원고는 실제로 2017. 10. 16.부터 2019. 1. 25.까지 이 사건 학원 원생의 등․하원 시간이 끝난 이후인 평일 16:30부터 22:15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학원 통학차량 운행업무를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정해진 금액(195만 원, 215만 원, 220만 원 등)의 보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야외활동, 체험학습 등으로 통학차량을 추가 운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았으므로(갑 제3호증), 운행횟수 등 운행실적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였는데, 원고가 그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수리비, 유류비, 보험가입비 등)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원고 소유 차량에 이 사건 학원의 상호를 도색하거나 특정한 표식을 고정적으로 붙이지 않았으며, 위 차량에 부착된 이 사건 학원의 명판(을 제13호증)은 그 규격이 작고 자석으로 된 것이어서 수시로 탈․부착할 수 있었다.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