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D이 국군복지단의 캐디로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아니므로 책임의 제한에 관한 신의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또는 구상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피용자 관계 여부나 근로자성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의 제반사정을 들면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국군복지단과 D의 책임분담을 90:10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