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〇 3면 21~2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7.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1년마다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〇 4면 12~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본 위임계약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〇 5면 아래에서 7행의【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한다.
〇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는 부산지점에 의뢰된 채권 중 주로 상거래채권(기업채권, 개인채권 등)의 추심을 담당하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적절한 비율로 감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상호간 의사 조율을 하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대행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 다소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지점장에게 월별 업무계획서(회수계획, 법조치계획, 추가수임계획, 종결계획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정된 추심사건의 처리결과(해지, 회수종결 등)를 보고함과 아울러, 배정채권 중 아직 추심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사건(미실시 건)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점장이 종결사유를 입력하라거나 추심활동을 실시한 후 전산입력하라는 등으로 보완사항을 지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 범위의 업무상 재량을 보유하면서도 여전히 피고로부터 업무 전반 또는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〇 9면 7행의 뒤에 바로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얻은 소득이 시기별로 큰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으나(예를 들면 2016. 4. 12,428,970원, 2017. 12. 129,000원), 이는 위와 같이 수수료율이 실적 그 자체 및 실적을 포함한 업무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에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받는 수수료의 성격을 임금과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〇 10면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가 처음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을 제5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업무수행방법, 사고방지의무, 수수료지급기준, 금지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원고의 입사 후 약 9년이 지난 2016. 7. 1.경부터 상호간에 위촉계약 대신 ’위임계약‘(을 제5호증의 3, 4)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임계약에서는 위촉계약에서 정하고 있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거나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계약적인 요소(지휘․감독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점차 위임계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퇴직 전 1~2년간 시도된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10년 9개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피고와의 계약관계의 기본 성격이 근로관계에서 위임관계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