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649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002,584원 및 그 중 76,451,02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51,561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및 제9행의 "원고는 2016. 10. 11. 06:20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의 화성시 D에 있는 공장의 원료창고에서"를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H'에 소속된 근로자로, 2016. 10. 11. 06:20경 화성시 D에 있는 'H' 공장의 원료창고에서"로,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3호증"을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의 '가.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호이스트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호이스트 체인을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호이스트를 사용하던 중 호이스트 체인이 끊어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호이스트의 사용·관리책임자로서 호이스트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호이스트의 하자를 보고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이스트에 하자가 없었거나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호이스트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이스트의 사용·관리책임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호이스트의 사용·관리책임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호이스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해야 하는 것도 피고의 주의의무의 내용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호이스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이스트로 들어 올린 원료포대에 근접하여 작업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9, 1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677,000원<1> 적용(갑 제8호증),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 :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9%, 수상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족관절 III-2-a항, 직업계수 5적용<2>]

②

신경외과 : 제11흉추, 제1요추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 수상일로부터 14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척주손상 I-A-1-c항, 직업계수 5 적용]

(원고는 위 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표가 아닌 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척추 골절 장애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포섭하는 장애유형이고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신체감정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복장해율 : 계산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11.부터 2년 동안은 38.12%, 그 다음 12년 동안은 32%이다.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11.부터 2018. 10. 10.까지 : 38.12%

②

2018. 10. 11.부터 2030. 10. 10.까지 : 32%

4)

일실수입 합계액 : 101,704,568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휴업기간인 2017. 9. 9.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2017. 9. 10.부터 2030. 10. 10.까지의 손해액인 101,704,568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 3,217,971원(= 1,607,074원 + 1,610,897원)

1)

내고정물 제거술에 1,96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3.에 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07,074원이 된다.

2)

물리치료를 위하여 연간 1,966,668원이 수상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1. 10. 10.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3.에 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10,897원이 된다.

다.

보조구비 : 배척

원고는 요천추 보조구 1개의 대금 450,000원, 좌측 거골 외측돌기 골절 수술 후 고정을 위한 보조구 1개의 대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체감정의가 과거에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 위 각 보조구 대금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제<3>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일시금 19,204,560원은 그 성격에 비추어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제 후 소극적 손해액은 82,500,008원(= 101,704,568원 - 19,204,560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70%

2)

계산

○

책임제한 후 소극적 손해액 : 57,750,005원(= 82,500,008원 × 0.7)

○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 2,252,579원(= 3,217,971원 × 0.7)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24,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4,002,584원(= 소극적 손해액 57,750,005원 + 적극적 손해액 2,252,579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76,451,023원(= 소극적 손해액 52,451,023원<4> + 위자료 2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551,561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소극적 손해액 5,298,982원 +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액 2,252,579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석준협 권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