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65014 판결

2020

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33,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조정판매 또는 조정반품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원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5쪽 9, 10행에 기재된 ⑥항 부분을 삭제하고, 7쪽 2행에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을 참고판례로 추가하며, 제2항에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던 2018. 2. 1.부터 2018. 4. 5.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7,233,6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적 성격상 임금이 아니라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야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경 이후 2018. 4. 5.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행수수료 7,233,64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월을 기준으로 익익월 5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2018. 4. 5.까지 발생한 피고의 판매대행수수료는 2018. 6. 5.까지는 정산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판매대행수수료 7,233,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6.(정산기일 다음날)부터 2021. 9. 30.(원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