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정용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시스템에어컨 시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나. 시스템에어컨 시공 자격증을 가진 E는 2017. 12.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F중학교 냉난방기 설치공사의 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이를 같은 자격증을 가진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위하여 에어컨 설치기사가 필요하자 원고에게 노무도급의 형식으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재재하도급하면서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일당 형식으로 계산한 노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G, H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1일당 원고 및 G는 8만원, H은 7만원으로 계산한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1. 2.부터 2008. 2.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20일, G 39일, H 33일 등 총 92일에 해당하는 노무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위 F중학교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2008. 3. 7. 완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년경 G에게 10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및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일부러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심의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의로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고의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20. 9. 1.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9.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603만원{= 원고 160만원(8만원×20일) + G 212만원(8만원×39일–100만원) + H 231만원(7만원×33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가 원고, G, H(이하 위 3명을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일 뿐,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설령 자신이 원고 등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노임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G, H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노무 용역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데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 만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의 변제를 요청받자 원고에게 E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원고 등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 대표로서 2008. 10. 15.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E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08. 11. 25.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노무도급받아 원고 등 6명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고,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E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 2009년경 G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1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E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무렵 또는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3.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