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704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출판업, 서적출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계열법인으로 대학 및 기업체 등에 어학 학습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3. 1.부터 2000. 11. 30.까지 및 2001. 2. 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의 연수4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고의 어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판매․유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5 내지 19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영업규정 제1조는 “본 규정은 영업부 직원의(이하 ‘사원’이라 칭한다) 판매활동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4조는 “사원은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및 회사가 정한 판매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가격, 판매조건 및 방법에 의해서만 판매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는 “승진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부서장의 서면 품의에 의하여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판매수당지급규정은 수당지급방법, 수당 지급 보류, 반환 및 변상, 상여금, 승진규정 등을 두고 있다.

②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직접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영업규정 등에 따라 실제 승진에 따른 인사발령이 행하여졌다. 원고를 포함한 연수4부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경우 피고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내용에 포함시켜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전화시설 등이 갖추어진 근무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영업직원들에게 업무상 사용하는 비품, 업무용 일반전화기와 휴대전화기를 지급하였고, 영업직원들이 업무용 비품을 구입할 때에도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었다.

④

원고가 영업을 함에 있어 사용한 교재는 피고에서 개별적으로 정해 준 목록과 가격을 토대로 한 것이고, 목록과 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피고의 부서장 내지 해당 관리부 담당자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⑤

각 부서별 사원 모집과 관련하여 그 모집 광고 내용은 물론 결과 보고도 업무연락 형태로 모두 피고의 지시를 받거나 사후에 이를 보고하였다(보고서 양식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⑥

원고는 근무기간 중에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퇴근하였고, 출퇴근 시각에 관하여 피고가 별도로 통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⑦

피고 홈페이지는 원고가 근무한 연수4부를 피고 소속 서울사업부의 한 부서로 소개하고 있다.

⑧

원고를 포함한 영업부 직원의 보수에 기본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원고를 포함한 영업부 직원의 수입을 매출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영업부 직원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보수체계에 따른 것이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8. 31. 피고에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되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계속근로연수 : 1998. 3. 1.부터 2000. 11. 30.까지 및 2001. 2. 1.부터 2014. 10. 31.까지 총 6,027일(공백기간 2달 제외)

(2)

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 4,686,380원[= 2014. 8.분 1,434,700원 + 2014. 9. 분 1,096,160원 + 2014. 10.분 2,155,520원(= 1,066,660원 + 1,064,440원 + 24,420원)]

○

인정근거 : 을 제2, 16호증

-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 92일

-

일 평균임금 : 50,938.91원(= 4,686,380원 ÷ 92일,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원고의 경우 한달간의 수수료가 그 다음달부터 순차로 지급되는 관계로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 평균임금 53,503.97원(계산 근거는 별지와 같다)이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 평균임금 50,938.91원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3)

계산

50,938.91원 × 30일 × 6,027일/365일 = 25,233,600원(원 미만 버림)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2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