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서울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하고, 사단법인 C가 기간을 2017. 12. 8.부터 2020. 12. 7.까지로 정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예산안, 인력 등을 승인받아 사업을 집행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2018년 B단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을 제11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인력은 정원 25명(= B단체 정원 20명 + D팀 정원 5명)과 정원 외 인력 11명[E(이하 ’E‘라 한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피고 정원의 보수는 인건비를 편성하여 관리하고, 피고 정원 외 인력의 보수는 사업비를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1. 28. 피고와 ’F 운영사업 준비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00:30~06:00(휴게시간 30분)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0무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6. 1.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21:30~익일 06:30(휴게시간 1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2018.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2:30~익일 07:30(휴게시간 1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후 2018. 11. 1., 2019. 4. 1. 체결된 근로계약도 2018. 10. 1.자 근로계약과 같다. 이하 다. 라.항의 근로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F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2018. 6. 1.자, 2018. 10. 1.자, 2018. 11. 1.자 각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3호봉부터 시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4. 1.자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4호봉(2019. 4. 1.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7. 11. 28.자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의 보수규정으로는 2018. 10. 1. 전에는 취업규칙, 센터 보수규정(갑 제7호증의 2 참조, 갑 제7호증의 2 중 4면은 별지 2와 같다)이 있었고, 2018. 10. 1.부터는 사 무편람 중 보수규칙(갑 제6호증 중 7, 11면 참조, 갑 제6호증의 11면은 별지 3과 같다) 이 있다(이하 센터 보수규정, 사무편람 중 보수규칙을 ’센터 보수규정‘으로 통칭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1. 28.자 계약에 따른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 피고의센터 보수규정이 아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다가[별지 1(을 제12호증)의 5급 3호봉(1,956,000원)에 따라 지급되었다(위 1,956,000원은 8시간 근무를 전제한 것이고, 원고는 2017. 11. 28.
자 계약 당시 5시간 근무이므로 1,226,1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2021. 12. 20.자 준비서면 7, 8면 참조)], 2018. 4.분, 2018. 5.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급기준이 아닌 센터 보수규정(별지 2)에 정해진 팀장, 팀원 3호봉(2,077,51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50,610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7.경 이 사건 지급기준이 아닌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2018. 4.분, 2018. 5.분 임금이 원고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후 임금에서 50,610원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환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으로 구성되는데(갑 제8호증의 1, 2 참조), 피고는 2018년 원고에게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가 2018년 임금에서 주휴수당 중 야간근로수당 해당금액 819,000원을 환수하고, 2019. 1.~ 2019. 6.까지의 임금에서 유급휴가 기간 급여 중 야간근로수당 해당금액 1,224,820원을 환수하여 합계 2,043,820원(= 819,000원 + 1,224,82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11, 12, 13, 14, 15, 18, 19, 22,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센터 보수규정과 이 사건 지급기준의 차액 청구
2018. 6. 1.자 근로계약부터는 근로계약서에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3호봉부터 시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19. 4. 1.자 근로계약에서는 ’4호봉‘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8. 6. 1.부터는 이 사건 지급기준이 아닌 센터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2018. 6. 1.부터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과 센터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의 차액 합계 2,424,000원(별지 4 참조, 센터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은 2018. 6.~2018. 9.에는 별지 2의 팀장, 팀원 3호봉2,077,510원, 2018. 10.에는 별지 3의 팀장, 팀원 3호봉 2,204,040원, 2018. 11.~2019.6.에는 별지 3의 팀장, 팀원 4호봉 2,256,490원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 청구(피고가 환수한 야간근로수당 상당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가 야간에만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2018. 10. 1.부터 시행되는 피고의 사무편람 중 보수규칙 제9조 제2항은 “연차휴가 및 보건휴가, 출산 전후 휴가, 공가, 청원휴가, 보상휴가 기간의 보수는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계산하여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를 계산할 때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1.자.항과 같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 중 급여에서 합계 2,043,820원을 환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 합계 2,043,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금액 4,467,820원 = 위 가.항의 2,424,000원 + 위 2,043,820원).
판단
센터 보수규정과 이 사건 지급기준의 차액 청구
원고가 차액을 청구하는 기간(2018. 6. 1.~2019. 6. 30.)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는 원고의 임금은 센터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5, 16, 17, 26, 27,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차액을 청구하는 기간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 센터 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C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로서 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서울특별시는 피고 센터 자체의 정원과 D팀의 정원만 피고의 정원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인건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E 소속 직원은 피고의 정원 외 인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관리한다.
피고는 2017. 11. 28.자 계약부터 2018. 6. 1.자 계약까지 원고를 비롯한 E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4.분, 2018. 5.분 임금의 경우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50,610원을 더 지급하였으나, 착오 지급을 이유로 2018. 7.경 환수하였다.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환수조치 당시 원고를 직접 찾아가서 경위를 설명하였다.
피고는 2018. 4.분, 2018. 5.분 임금을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E 직원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20.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외에 다른 E 직원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는 E 직원도 포함되는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환수 조치 무렵인 2018. 6. 21. “E 오지급된 4, 5월 임금에 대해 환수조치 불가피함을 노사가 확인하고(위 ①항과 같이 서울특별시가 E 직원에 대해서 센터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의 정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사무국이 마련하고 노조와 E 사무장단회의에서 협의 후 시행한다.”라고 합의하고, 2018. 7. 19. “E 오지급 상황은 E 업무 담당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센터의 부족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사고임을 확인함. E 오지급 상황이 센터의 E 운영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만큼 개인을 문책하기보다는 센터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함”이라고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9. 11. 26. 피고 노동조합에 센터 보수규정(구체적으로는 사무편람 중 보수규칙, 1.바.항 참조, 이하 같다)에 E 직원의 호봉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1. 29. ‘E 조합원은 이 사건 지급기준에 의해 매년 산정한 호봉을 적용받는데, 사무편람 개정안은 31호봉으로 책정된 현 기준을 20호 봉으로 삭감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었다. 즉 피고 노동조합은 2019년 현재 E 직원에 대해 이 사건 지급기준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E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26호증)에는 여전히 “임금은 센터 보수규정에 따라 6호봉(2019. 4. 1.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의견조회를 거쳐 2019. 12. 센터 보수규정(을 제31호증, 7면)에 ‘E 종사자의 급여는 이 사건 지급기준 5급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2020. 2. 25.자 임금협약서(을 제5호증)에도 ‘E 상근자의 임금과 인상분은 이 사건 지급기준 5급에 의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 청구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 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마찬가지로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