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나73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 및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무거운 철망을 들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합판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청구취지 기재 각 손해[망인의 손해 207,046,473원(= 일실수입 157,046,473원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와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합판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호증, 7증의 2 내지 4, 1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쓰러진 지점의 합판 사진을 보면 합판이 튀어나와 있거나 파여 있는 등 특별히 걸려 넘어질 만한 결함이 있어 보이지 않고, 합판 위에 있는 각목 등의 물체들도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 14. 작성된 서울송파경찰서 내사보고에서도 '망인이 갑자기 쓰러진 곳은 공사현장의 2층으로 쓰러졌던 장소 부근에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은 보이지 않고, 쓰러진 장소 상부에 추락할 만한 시설물과 이미 추락해 있는 시설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을 검시한 검시조사관 I의 검시 결과, Troponin T 측정값이 50~100ng/L 이상인 경우 심혈관 질환 관련 내인사(급성심근경색 등)로 추정하는데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Troponin T 값이 109ng/L로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인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추정된다고 본 점, ③ 만약 망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판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신경 반사작용에 의해 손이나 팔로 바닥을 짚고 넘어져 팔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나, 위 검시 결과에서 망인의 팔다리에는 특이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얼굴 부위에는 코 안에 혈액이 있고 아랫입술 부위에 2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이 관찰되는바, 망인이 쓰러지기 전 이미 심정지 등으로 의식을 잃고 머리와 몸을 보호하는 반사작용 없이 그대로 쓰러졌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후송된 응급실에서 망인을 진찰한 J병원 의사 K 또한 '외견상 외부에 명확한 외상 소견이 없으며, 심정지 후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본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L 역시, 망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후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합판 위에서 걸어가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졌으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⑥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는 2016. 5. 18. 업무와 이 사건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1.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4. 원고 패소 확정된 점(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380호), ⑦ 한편 구급활동일지(갑 4호증)에 '망인이 공사장에서 공사 중 합판에 걸려 넘어졌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한 구급대원이 망인이 넘어진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불상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