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799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63,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14.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에 따라 성과급 지급기준과 지급일을 정하고 다만 지급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 전부를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하여 평가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A부터 D까지의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의 하한(대체로 기본급의 397%)을 정하여 등급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다음 해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이 기본급의 4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5. 5.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제59조에서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해당 급료 지급일 기준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라.

피고의 근로자 50여 명 중 약 15명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2016. 7.경 설립되었고, 그 이후 노사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2017. 4. 20.에서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6년 성과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잠정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7. 8. 28.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마.

피고는 위 잠정 입금협약에 따라 2017. 4. 25.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6년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년도 근무 평가에서 성과급 400%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그 전인 2017. 3. 14.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 4,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성과급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매년 1월 또는 2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성과급의 지급일이 매년 1월 또는 2월이라는 것에 관하여 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피고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2016년도 성과급 지급일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2016년 성과 평가를 받았고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2017. 2. 25.경 2016년 성과급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고, 원고는 2016년 성과급 지급일인 2017. 4. 25. 이전에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2016년 성과급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 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 고정급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 고정급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취업규칙에서 성과급의 지급근거를 두고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약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등급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하였으며, 다만 구체적인 등급별 차등지급 조건과 지급일을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왔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 중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금액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1년의 지급주기로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한 원고도 퇴사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제공된 원고의 근로에 상응하는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은 그 조건 부가의 범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16년도 근로를 마친 원고에게,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 연도의 각 노사협의회 의결 및 2017. 8. 28.자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준하여, 2016년 성과급 6,763,240원[= 월 기본급 1,690,810원(= 시급 8,090원 × 209시간) × 400%]<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계산근거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