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81610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34,358원 및 그 중 1,569,4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머지 664,958원에 대하여는 2021. 8. 13.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반소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대법원 2021도5221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8. 4. 2. 2,318,838원을, 2019. 12. 3. 2,742,733원을 각 납부하여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합계 5,061,571원(= 2,318,838원 + 2,742,733원)인 사실, 원고가 2021. 8. 12. 피고가 적립한 퇴직연금 5,224,491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5,224,491원을 원고의 퇴직금 5,061,571원에 변제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의 퇴직금은 664,958원이 남게 된다.

-

계산 근거

○

퇴직금 원금 : 5,061,571원

○

퇴직금 지연손해금 : 827,878원

2018. 11. 21.부터 2021. 8. 12.까지 2년 265일, 지연손해금율 연 6%

5,061,571원 × 연 6% × (2년 + 265일/365일), 원 미만 버림

○

변제충당 : 5,061,571원 + 827,878원 – 5,224,491원 = 664,958원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234,358원(= 임금 62,776원 + 연차휴가수당 1,506,624원 + 퇴직금 664,958원) 및 그 중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합계인 1,569,400원(= 62,776원 + 1,506,62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퇴직금 664,958원에 대하여는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1. 8.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