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822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빌딩, 호텔, 아파트 및 기타 건물, 공동시설 등 경비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16. 10.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소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여 오다가 2018. 5. 21.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9. 23. 원고를 상대로 2016. 10월부터 2018. 5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7,972,660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청은 2020. 1. 7.자로 피고는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9. 원고 및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16. 10월부터 2018. 5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7,972,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였고(사건번호 : 2019가소345893호), 위 법원은 2020. 1. 9.자로 원고 및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피고의 청구금원(7,972,66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2020. 1. 1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4일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담당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그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한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계속 진행된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0. 5. 21. 피고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6. 2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터잡아 원고의 D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27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7. 3. 원고의 D은행예금 채권 8,634,86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D은행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추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노동청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판결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미 수령한 8,634,860원과 이에 대하여 추심금 수령일인 2020.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D은행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고,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고). 따라서 단지 이행권고 결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심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추심금의 피보전 채권으로 삼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구광현 최호식

각주1) 원고의 2020. 7. 21. 소장의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 주문에는 8,638,8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장의 청구원인, 피고의 2020. 9. 23.자 준비서면에는 8,634,8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