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894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〇 제1심판결 3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교원: 강의․연구․봉사영역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교원

2.

강의중심교원: 강의영역(실기․실습을 포함한다)을 위주로 수행하는 교원

3.

산학협력중심교원: 연구영역 또는 산학협동을 위주로 수행하는 교원

4.

봉사중심교원: 봉사영역을 위주로 수행하는 교원

5.

연구중심교원: 학문연구를 전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은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3년

⑤

교원은 제3조 제2항 제2호․제3조 및 제4호의 각각에 해당하는 중심기능별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복무 및 처우 등의 계약조건을 따로 정한다.』

〇 제1심판결 3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직급 및 연봉) 교직원의 직급 및 연봉은 각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〇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행의 “별지1”을 “별지”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5조 및 제6조가 정하는 각 개인별 연봉의 보수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관련 기준임이 명시되어 있다.』

〇 제1심판결 5면 19행의 “성과급 지급에”부터 5면 20행의 “볼 수 없고”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이 사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〇 제1심판결 7면 6행부터 9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여부

1)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0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위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7, 8, 14, 1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세부적인 임금 지급 기준인 점,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준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4, 15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원 인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서 원고와 같은 산학협력중심교원에 대하여 급여, 복무 및 처우 등의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점, 제11조에서 신규 채용 교원을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임용계약 시 근무기간, 급여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 교직원 보수규정 제5조에서 교직원의 연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7조에서 개인별 연봉의 보수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에 위 교직원 보수규정 제7조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봉 산정 방식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산학협력중심교원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성과급 연봉제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원고는 교원 인사규정의 해석상 산학협력중심교원의 경우 모두 동일한 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 인사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직급이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다양한 점, 산학협력중심교원도 연구영역을 위주로 하는 교원과 산학협동을 위주로 하는 교원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점,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일지라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재임용 기간이 상이한 점, 근로자의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특수성에 따라서도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데(위 대법원 95누15698 판결 등 참조), 산학협력중심교원 중 고정급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성과급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록 근로형태, 직종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특수성(고정급 연봉제인지 성과급 연봉제인지)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제5조 제5항의 ‘제3조 제2항 제2호․제3조 및 제4호의 각각에 해당하는 중심기능별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등의 계약조건을 따로 정한다.’는 반드시 같은 중심기능별로는 같은 계약조건을 정하되 다른 중심기능별로 계약 조건을 따로 정한다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중심기능에 해당하는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달리, 산학협력중심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모두 동일한 근로조건이 설정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임용계약서(을 제6호증)에 ‘보수는 연봉계약제로 별도의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4조), 그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는 교원 연봉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과 동일한 ‘교원연봉 산정기준’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성과급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의 연봉계약서를 보충하여 구체적인 급여 산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정급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의 교원 임용계약서에는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교원 연봉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도 없고,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과 동일한 ‘교원연봉 산정기준’이 첨부된 별도의 교원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2014. 3. 24.경 마련된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6.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 설정에 관한 교수회의를 하여 원고를 포함한 고정급 연봉제 전임교원들까지도 그 적용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 이루어진 2014. 3. 5. 자 교수회의에서 원고, D 등 고정급 연봉제 전임교원의 경우 새로 설정되는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을 제23호증), 원고는 2014. 3. 6. 별도의 성과급 약정이 없는 임용계약을 작성한 점(을 제17호증),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연봉 산정기준의 적용대상자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마련된 2014년도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급여를 살펴보면,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0명[을 제5호증 중 비정년트랙(제1심증인 E 증언에 의하면, G, H 2명은 비정년트랙이다)으로 보이는 C, F 교수 제외, 이하에서도 C, F 교수는 제외]의 기본급은 최저 16,287,372원에서 최대 46,623,648원이고 그 평균은 28,539,850원이다. 반면, 원고의 고정급은 36,000,000원으로 성과급을 적용받는 교원들의 평균 기본급을 상회한다. 원고가 최초로 임용된 2012. 3. 1. 기준으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의 기본급은 14,400,000원에 불과하였고(을 제5호증), 2013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도 교원들의 기본급은 16,000,000원에 불과하였다(을 제21호증).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의 급여를 살펴보아도,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9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기본급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받는 고정급여에 미치지 못하고, 그 평균은 27,556,034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고정급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경우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이 전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