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895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이하 생략) 2면 6행(빈 행 포함)의 “피고”를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K’라고만 한다)“로, 8행 이하의 ”피고“를 모두 ”K“로 고친다.

〇 2면 아래에서 4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K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21. 5. 3. 패션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 신설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〇 4면 12~13행 중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8, 12, 15호증“으로 고친다.

〇 9면 4~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8)의 사정들, 요약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대등한 상인간의 위탁매매계약 관계와 유사한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원고가 매장운영 비용을 피고와 분담하였고, 원고의 수수료가 매출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등 원고가 일정 범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갖거나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었으나, 그 외에는 원고가 별다른 근태관리를 받지않고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〇 11면 2행의 뒤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상 300만 원의 수수료를 기본급으로 보장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수수료가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그 이상인 경우 일정 구간의 매출금액별로 순차증액된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수수료는 매출실적의 결과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보수일 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300만 원도 기본급이 아니라 위탁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서 수수료의 최저한도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