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당 직원인 G를 통하여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당심 변호인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