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 외 2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D 외 2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판단
D 외 2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에서의 봉제업무는 ‘객공팀’과 ‘라인팀’이 담당하고 있고, D 등은 ‘라인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량 및 작업별 도급단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은 10여 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 맡은 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 의류를 완성하고, 개인의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또한 작업별 도급단가와 무관하게 일당, 초과근무수당도 일정하게 책정된 점, ② ‘라인팀’은 출근 및 퇴근을 일정한 시간(09:00~17:00, 점심시간 1시간)에 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도 하였고, 피고인은 ‘라인팀’의 출퇴근시간은 자유롭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초과근무를 자처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근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출근장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동일한 날에 단체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라인팀’의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상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위 출근장부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③ ‘라인팀’은 C 소속 H과 같이 C 소속 직원에 의해 업무를 배정받고, 출퇴근 여부를 확인받았고, 봉제보조를 각자 고용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의 경우 봉제업무와 봉제보조 업무를 하는 봉제공들은 C에서 채용하였을 뿐 서로 인적 결합이 강하지 않아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위 H과 같은 C 소속 직원(월급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H 등에게 미리 고지한 점, ④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객공팀’과 달리 작업량에 대하여 C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고, 작업량 달성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도 없었으며, 시간당 보수가 책정되었으므로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액수가 달라지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외 2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이 고객사로부터 받은 의류샘플 및 작업지시서를 받아 C 소속 H이 일의 난이도 등에 따라 ‘라인팀’에게 나눠주면 봉제작업이 이루어졌고, C 측에서 ‘라인팀’에게 제품이나 생산량에 따른 도급단가를 알리거나 ‘라인팀’과 이를 협의하지 않았으며, ‘라인팀’은 이미 정해진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바탕으로 위 H의 지시를 받아 맡은 부분의 봉제작업을 하였던 점, ② D 외 2인은 C에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라인팀’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으며 때로 야간 근무도 하였으므로, 근무기간 동안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C 측의 사정에 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다른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라인팀’은 스스로 일정을 정하여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C 측이 정한 일정에 맞추어 위 H의 지시에 따라 봉제업무를 하였고,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위 H이 재촉하거나 야근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일정을 맞추었던 점, ④ ‘라인팀’의 소속원 중 일부가 자신이 가져온 쪽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C은 작업공간 및 재봉틀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구를 제공하였던 점, ⑤ ‘라인팀’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별도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D 외 2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외 2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앞서 살핀바와 같이 D 외 2인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라인팀 소속원들이 이 사건 이전 따로 퇴직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 외 2인은 퇴직 후로부터 2개월 내지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이 사건 각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③ D 외 2인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중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외 2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