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규모도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방송국들에게 광고송출비를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