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37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에게 임금 합계 1,827,8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2,031,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전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실제 근로 시간인 1일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을 감안하면 미지급 임금이 없고, 근로자 G에게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심 판시 금액에 미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3쪽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양섭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