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7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이 11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수령한 돈은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범행종기 5개월가량 수익금액의 5%의 비율로 받은 4천만 원 역시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범죄수익이 아닌 단순급여의 성격이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류하였으며, 원심 제3회 공판기일 당일에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기재 별지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즉 원심판결문의 별지 순번 제6번 기재 계좌 입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D, F)의 운영과 관련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기재에도 적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당심이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계좌 입금액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부 계좌 입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석결과 공소사실 기재 별지에 해당계좌 입금액으로 표기된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입금액을 집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당심에서는 원심의견서에서 적시된 계좌 이외에도 3개의 계좌(원심 판결문의 별지 표 순번 1, 3, 10번) 역시 이 사건 도금의 입금계좌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들 계좌 역시 적어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금액에 관한 한, 이 사건 도금의 입금계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은 회원 개개인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징 여부 내지 추징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원심법정진술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8. 7.경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중간관리자로서 본격적으로 가담하였는데, 2018. 8.부터 월 500만 원씩 수령한 돈과 2019. 1.부터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4,730만 원 합계 9,730만 원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에 일반 팀원으로 가담한 사람의 경우 주로 한 달에 받는 돈은 2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9,73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밝히면서도 자신이 2018. 초경부터 C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은 1억 1,7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1억 원을 C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 수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수익금으로 밝힌 금액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 A은 검사가 공소장에 추징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원심에서 9,73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추징의 적부 내지 추징액수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④ 피고인들 이전부터 팀장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여 온 P 역시 2018. 7.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A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한 돈 상당을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든 팀원이 수령하였다는 자료나 진술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수령한 9,73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보아야지 단순한 급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하는 금액은 9,730만 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