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제1원심 판시 제4항의 죄와 제2원심 판시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중 30%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취업알선료 명목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최한 'AI' 행사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협찬·후원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범죄사실 기재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F의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선하는 비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해주었고, 이를 위해 2015. 11. 중순경 받은 돈 1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16. 2. 말경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0월 및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제4항의 죄와 제2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항의 죄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등을 F 고문 등으로 취업시켜주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소개하여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사청탁 또는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력서와 취직시켜주는 비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F 임원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는 '취업을 부탁하면서 만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의 돈은 당시 취업자리 알아보는데 경비로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썼다. FR 고문, J 보좌관의 연락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잘못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확인서상 1,000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피고인에게 간 것은 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8.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 확인서상의 '단, 2016. 7. 28. 이백만 원 추가 입금하기로 하며 3백만원은 노력비로 선지급 됨'이라는 기재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편취금액은 정당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등을 한국도로공사 상근이사 등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을 'AI' 행사에 사용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J)가 아닌 피고인의 이모 N의 하나은행 계좌(A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위 행사기간(2015. 12. 20.~2016. 4. 25.)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를 앞둔 2016. 3. 29.부터 2016. 4. 7.까지 3회에 걸쳐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업알선료 명목 및 I 의원의 선거자금 후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F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등을 위한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시 수정구 Y 외 6필지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V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9. 8. 28.경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V과 함께 U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과 그 기망의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노717, 2012노3354(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V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V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U의 대리인으로 알고 U에 대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써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 3. 25. 피해자에게 그 편취금액인 8,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었고 2016. 7. 15.에도 'AH 회장님, AF님의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었으며, 2017. 4. 30.에는 피해자와 U 모두에게 각각 지불각서를 써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U로부터의 편취금과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항 기재의 죄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