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초기2680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13. 3. 18.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 E에게, 피고인 B은 200,000,000원, 피고인 A는 220,000,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130,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20,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00,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70,000,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