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초기59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3,840,72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