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1.자 2020코252 결정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70,6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5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2018. 4. 18. 구인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당일 석방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23. 법정구속되었고, 2020. 1. 9.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352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0회(1심 8회, 파기환송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4)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B 변호사 C, D, E, F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한) G, 법무법인 B 변호사 E를, 상고심에서 법무법인(유한) G, 법무법인 H, 법무법인 I과 변호사 J, K, L, C, D, E, M을, 파기환송심에서 법무법인(유한) G과 변호사 C, D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35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0년(무죄판결 확정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8,72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43,8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70,600,000원(= 200,000원 × 353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5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도, 2020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4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심, 항소심(파기환송 전후로 하나의 심급이므로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상고심 각 2,000,000원(= 400,000원 × 5)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6,000,000원(= 2,000,000원 × 3)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70,600,000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550,000원(= 55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1.

판사 고연금(재판장) 곽태현 김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