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0379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된 기념사업회로서, 2011. 11. 27.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E 선생의 생가에 건립된 G시설을 양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양평군수는 2016. 12.경 위 G시설에 관하여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고 피고도 위탁운영을 신청하였으나 다른 신청자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고 피고는 탈락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위탁 운영기간은 2016. 12. 31. 종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양평군은 피고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분쟁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 2017. 10. 31. 피고는 위 G시설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2. 29. 피고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이 2017년도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1. 11. 1.부터 2018. 1. 1.까지, 원고 B은 2013. 4. 8.부터 2018. 1. 1.까지, 원고 C는 2011. 11. 14.부터 2018. 1. 1.까지(비록 원고 C가 2017. 11. 1.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어 2017. 12. 31.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각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근무는 피고가 양평군으로부터 G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함을 전제로 하여 그 위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2016년도까지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2017년도 퇴직금은 포기하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2016년도까지의 퇴직금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산 총액이 0으로서 회비,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양평군으로부터 지급받는 G시설 위탁경영 대가로 충당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들의 근무지를 G시설으로 정하여 피고가 양평군으로부터 G시설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년 또는 2년의 단기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들이 2017. 12. 29.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포기 의사를 표시할 때 2017년도 퇴직금을 특정하여 포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와 양평군 사이의 경영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1년 혹은 2년 단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2. 31. 최종 성립한 2016년도까지의 퇴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 6.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2017년도 퇴직금

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경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에서 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탁 운영기간은 2016. 12. 31. 종료하게 되었으며 피고와 양평군 사이의 법정분쟁에서 패소한 피고가 2017. 10. 31. G시설에서 철수한 사실, 양평군으로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한 위탁경영 대가를 받지 못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연체되었으며 자력이 부족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7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2017년도 퇴직금은 포기한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 포기의사를 밝힌 2017. 12. 29.은 금요일로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30일과 31일을 제외하면 마지막 근로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양평군으로부터 다시 G시설의 경영위탁을 받으면 다시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은 현재 다시 피고의 직원으로 G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0. 31.경 늦어도 2017. 12. 29.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