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1가단50059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1카정3000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수서효성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9. 8. 5.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217200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17. ‘원고는 피고에게 2,3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이행권결정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9. 8. 5.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 2,351,612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9. 8. 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고의 2019년 8월 임금 2,351,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3291호로 약식기소 되어, 2020. 4. 2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2020. 5. 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