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1가단50247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22,37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2. 15. 24:00부터 2018. 12. 15. 24: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인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자기신체사고) 부상에 대해서는 15,000,000원, 장해에 대해서는 100,000,000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8. 2. 8.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동료 작업자 4명과 함께 완철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완철 교체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바스켓 안에서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 절단, 좌측 전완 절단, 전방 포도막염(양안), 합병 백내장(양안), 척수병증, 양측 황반원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할 보험금액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보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으로 계산한다(제16조 제1항). 이때 실제손해액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제16조 제1항 제2호),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액”에 포함된다(제16조 제1항 제3호 다목).

나)

부상으로 인한 적극손해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지급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다( 나. 1항).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 그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이다( 나. 3항). 부상으로 인한 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를 제출한 경우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1일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해등급 1급~2급의 경우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한다.

다)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하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고 후유장애 판정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다.

1항 나.).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실제손해액<1>

가)

부상 관련 : 251,128,684원 (= 26,694,400원 + 219,072,744원 + 5,361,540원) ⑴ 치료관계비: 26,694,400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6,694,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휴업손해: 219,072,744원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원고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1일 303,930원(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901일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일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2>/1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원고의 휴업손해 금액은 219,072,744원(= 303,930원 × 901일 × 80/100)이 된다.

⑶ 간병비: 5,361,540원

원고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에 해당하고, 1일 일용근로자임금이 89,3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간병비 금액은 5,361,540원(= 89,359원 × 60일)이 된다.

나)

장해 관련: 31,422,375원

⑴ 후유장애 위자료: 31,422,375원

후유장애 판정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세 미만이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82.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85%”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31,422,375원(= 45,000,000원 × 82.15% × 85%)이 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가정간호비가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의 환자’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공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이 때의 공제액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됨은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위 문언을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음(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참조)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공제액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나)

공제액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현재까지도 요양이 진행 중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550,561,650원, 휴업급여로 400,922,8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앞서 본 부상 관련 원고의 실제손해액에서 공제한다(피고는 손해 항목에 구애받음이 없이 원고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전체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더라도 지급보험금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구분하여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의 산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손해액’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제도 그러한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4)

지급할 보험금

이와 같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상 관련 보험금은 남아 있지 않게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 관련 보험금으로 31,422,3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1,422,3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2. 22.부터 7일이 경과한 2021.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약관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 함은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피고가 제출한 약관(을 제1호증)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에서는 ‘85%’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식에서는 80/100으로 기재되어 있어 80%인지, 85%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80%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