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50479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76,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2. 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2. 22. 16:32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옥수길 17 화천교차로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의 앞 부분으로 우측 신호등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손목의 주상‧월상골 탈구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2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 당시 28세

2)

소득 : 원고는 2017. 1. 16.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8. 12. 22.에도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60세까지는 원고가 위 회사에서 받은 2019년 월 평균 급여액인 3,590,815원{= 43,089,790원(총급여 55,578,542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소득에서 제외되는 유특수당 1,727,720원, PS 4,261,032원, 특별상여 6,500,000원 합계 12,488,752원을 공제한 금액) ÷ 12}을 기초로 하고, 정년 이후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년 총급여(49,011,008원)의 월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급여 중 중식보조대와 유특수당, PS(경영성과급), 연차유급수당, 특별상여, 성과급, 고과가급분 등을 일실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2018. 12. 22.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직후인 2019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급여를 실제 받으면서 근무해온 점, 중식보조대(매월 65,000원), 연차수당(매년 3월에 499,950원), 성과급(매년 833,240원씩 5회 지급함. 다만 2018년에는 6회), 고과가급분은 그 수당 등의 명목과 달리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매월 내지 매년 같거나 유사한 금액 상당을 계속 지급받아 온 점, 위 고과가급분은 사원의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긴 하나 그 지급기준과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매년 지급받아 왔으며, 2019년 고과가급분은 지급률 30%로 다른 연도의 지급률(2018년 55%, 2020년 80%)에 비하여 낮고 최저지급률에 근접하므로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유특수당, PS, 특별상여는 그 지급액․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거나(유특수당 등) 회사의 순이익(PS), 노사간의 협상결과(특별상여)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 그 중 위 중식보조대, 연차수당, 성과급, 고과가급분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하되, 유특수당, PS, 특별상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기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후유장해

주상‧월상골간의 해리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 수관절 Ⅲ-A-2항을 준용),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의 주상‧월상골의 관절 간격이 사고 당시에는 4mm이었다가 수술 후 1~2mm로 줄어들었는바(을 제5호증) 향후 관절운동치료나 기타 치료를 통하여 호전가능하므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주상‧월상골간 간격이 건측에 비해 확실히 증가되어 있고 손목의 운동범위를 증가시키거나 힘을 주면 주상‧월상골간의 해리가 증가하므로 통증이 유발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지나 2mm 벌어져 있는 관절이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도 영상에서 해리가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영구장해라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12. 22.(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 13.까지(입원기간.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②

그 다음날부터 2055. 11. 2.(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13%

5)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항

①

입사일 : 2017. 1. 16.

②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50. 11. 2.

③

퇴직금은 일실수입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년퇴직시의 월 평균임금은 2019년 월 평균임금 4,631,545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계산 : 별지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

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2,60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23.에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

개호비

원고가 주상‧월상골 탈구로 수술을 받고 23일간 입원한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수술로 입원 당시 개호인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소견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치료 경과, 입원기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4일간 1일 2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을 넘는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6,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776,7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