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95,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화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2021.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4. 2.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합계 13,222,219원, 퇴직금 9,873,062원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95,281원(= 13,222,219원 + 퇴직금 9,873,0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경 피고 대표자인 C의 지시에 따라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업체 계좌를 피고 대표자가 관리한 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내내 피고의 구매팀에서 피고 대표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제픔 매입, 수령 및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대외적으로도 피고 구매팀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에게 월 2,083,334원씩의 급여가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급여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임금이 초과지급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급여를 이체 받은 개인사업체 계좌를 피고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자금 집행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대표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