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50576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발 및 유사장신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가발(맞춤) 판매, 대여, 두피관리 등 가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1. 10. 20.부터, 원고 B는 2016. 6. 20.부터 각 2020. 7. 22.까지 D 안산점(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에서 위그디자이너로 일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프리랜서(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위그 디자이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