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가단506293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62,8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와, 대표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20. 7. 23. 24:00부터 2021. 7. 23. 24:00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2억 원(1사고당 3억 원)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

E은 2020. 7. 1. 경북 울주군 F에서 시공하는 G 6공장 내 저광사 및 자재창고 소화(消火)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D에 도급을 주었다.

○

D은 2020. 12. 12.경 중기대여업체인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고소작업차<1>의 임대를 요청하였다.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할 고소작업차가 부족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의 배정을 요청하였다. 피고 B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하였다(갑 제12호증의 110).<2>

[이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D이 도급을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하였는데, 이는 H와 체결해 둔 건설장비 임대계약<3>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D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임대나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임대료도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29,30).]

○

한편, 피고 C은 2020. 8. 14.경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20. 8. 14.부터 2021. 8. 1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과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은 대인배상 I, Ⅱ 등을 담보한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등

○

2020.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고소작업차가 2대 배정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약 12m 높이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U형 서포트<4>를 용접·설치하는 작업 등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피고 B의 직원인 I가 운전·조종하였고, D의 직원인 J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안에서 배관설치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

I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던 중 작업대의 아래쪽 턴테이블<5>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걸렸다. I는 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안전난간에서 빼내려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승강장치 등을 조정하였으나, 턴테이블이 안전난간에서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회전력이 작용하여 지지대가 들리면서 모멘트감지장치<6>가 기능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동이 멈추었다.

○

I는 모멘트감지장치를 해제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때 망인이 작업대에서 내려 안전난간으로 옮기려고 작업대 안전난간과 연결된 안전대 고리를 풀었다. I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조종하여 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안전난간에서 빼내는 순간 작업대가 갑자기 흔들렸고, 망인이 작업대 밖으로 튕겨나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7>

망인은 L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갑 제11호 ^'

63, 제12호증의 50)에 포함된 추락

도는 오른쪽과 같다.

○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차를 조종하던 I는 승강장치와

대 때문에 작업대 안쪽이 제대로 보

않는 상황이었고, 별도의 신호장비기

었기 때문에 작업대에 타고 있던 망인 등과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8><9>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16.,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M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78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2. 9. 1. M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10> 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

D은 2020. 12. 18.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추락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4억 5,000만 원임을 확정한 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4억 5,000만 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에 따른 보상금액 215,157,020원을 제외한 234,842,980원(= 450,000,000원 - 215,157,02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3. 9.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보상한도액인 2억 원의 보험금(이하 '원고 지급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8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1>

가.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과 중복보험관계 등

1)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

가)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 내용 등에 근거하면,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M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하였고, 이는 M가 D의 피용자로서 수행한 사무 집행과 관련되므로, M의 사용자인 D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I도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12>

다)

그리고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 M 또는 I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에 관련된 M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I의 이 사건 고소작업차 운행행위는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D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내부적인 책임비율 또는 부담비율은 40% : 60%이 적정하다.

2)

이 사건 각 책임보험의 중복보험관계

가)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상법 제725조의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이 겹치는 시점에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고,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인데, 이 사건 각 책임보험은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는 점, ③ 이 사건 추락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자동차 운행 사고이므로,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점, ④ D은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기명)피보험자임과 동시에, (비록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작업차 임대·사용에 관한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 추락사고 전인 2020년 10월경부터 D이 H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B 소유의) 고소작업차를 (피고 B의 직원인) 운전자와 함께 소화설비공사에 사용하였고, 피고 B 역시 H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된 고소작업차 및 운전자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일부인 보험약관상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사용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대인배상 I, Ⅱ를 담보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은 모두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구상관계

1)

경합하는 복수의 구상권 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근거한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한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189 판결 등 참조).

2)

중복보험자 지위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13>

가)

참조 법리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므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제1항), '손해액(또는 보상책임액) × 각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참조).<14>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D을 대표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보상책임액은 2억 원이고, (D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액은 망인 등의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보상금을 초과한 234,842,98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자인한다(소장 제6쪽 참조).

한편, D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망인 등의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금을 뺀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N이 망인 등의 손해액을 사정(査定)한 결과에 따른 293,034,410원(갑 제6호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망인의 월 소득이 원고 주장 금액인 4,162,356원보다 적은 3,259,11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망인 등의 (전체) 손해액이 D과 망인의 상속인들이 합의한 4억 5,000만 원보다 적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D과 망인의 상속인들이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을 포괄하는 손해(배상)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합의 손해(배상)액인 4억 5,000만 원은 (망인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를 포함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이고, 기록상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4억 5,000만 원보다 많거나 적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망인 등이 청구할 수 있는 적정한 손해(배상)액 또는 D의 손해배상책임액에 관한 원고 또는 피고들의 앞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중복보험 분담금은 108,012,772원{= 234,842,980원 × 200,000,000원 / 434,842,980원(234,842,980원 + 20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금에서 위 중복보험 분담금을 초과하는 91,987,228원(= 200,000,000원 - 108,012,772원)을 구상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피고 B 관련) 또는 그 보험자(피고 C 관련) 지위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

가)

참조 법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 면책시킴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출재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에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선행 쟁점에 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D이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D이 피고 B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부담할 부분은 93,937,192원(= 234,842,980원 × 40%)이므로, D은 피고 B와 피고 B의 보험자인 피고 C에 대하여 140,905,788원(= 234,842,980원 -93,937,192원)을 구상할 수 있다.

(2)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중 D과 원고가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D은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에서 원고 지급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한 34,842,980원(= 234,842,980원 - 200,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의 구상책임액에서 D의 잔여 구상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106,062,808원(=140,905,788원 - 34,842,9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액은 앞서 본 중복보험자 지위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액과 중첩되는 부분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앞서 본 중복보험자 지위에 기초한 구상금 91,987,228원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14,075,580원(= 106,062,808원 - 91,987,228원)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5>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16> 원고에게 106,062,8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21. 3.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