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단506375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000,000원, 피고 C는 21,698,630원, 피고 D은 6,684,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가 2019. 6. 3.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한 회사로서 F그룹의 조선해양사업부문 중간지주회사이고, 피고들은 2016. 12. 31.까지 원고의 G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부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H 주식회사로 전적한 후, 2017년 중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약정의 체결

1)

피고들은 2016.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독립법인 전적 신청서(동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1. 13. 피고들에게 각각 퇴직금과 별도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 위반

피고들은 2017. 1. 1.부로 H 주식회사로 전적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B은 2017. 5. 27., 피고 C는 2017. 6. 17., 피고 D은 2017. 11. 1. 각 H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 해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약정위반(1년 내 퇴사)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