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7. 선고 2021가단50734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냉장·냉동식품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용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냉동·냉장 화물 등을 피고의 거래업체들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사고로 운송차량이 파손되어 운송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9. 6. 18.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